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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입시소개
EJU장학금 제도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에서는 일본의 대학 등에 재적하는 사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써 '문부과학성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 (이하 '학습장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본유학시험(EJU)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3학년 이상), 전수학교 전문과정에 입학하는 사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예약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제2회 시험의 전체 수험자 중 1255명이 지급예약자로 선발되었고, 그 중 한국 내 수험자가 425명으로 전체 지급예약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습장려비 지급예약자 조건
(1) 일본학생지원기구가 매년 6월 및 11월에 실시하는 일본유학시험을 수험하는 자로, 당년도 9월부터 차년도 4월 또는 10월까지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3학년 이상),전수학교 전문과정 (이하 '해당 교육기관')에 정규생으로 입학하는 자. (단, 연구생, 연수생, 과목등이수생, 전공과생, 별과생, 청강생, 선과생 등은 제외)

(2) 일본유학시험을 아래의 ①~⑧중 하나의 과목선택그룹으로 수험하는 사람.
① 일본어만
② 일본어·수학(코스1 또는 코스2)
③ 일본어·수학(코스1 또는 코스2) · 이과
④ 일본어·수학(코스1 또는 코스2) · 종합과목
⑤ 일본어·이과
⑥ 일본어·종합과목
⑦ 수학(코스1 또는 코스2)·이과
⑧ 수학(코스1 또는 코스2)·종합과목
※ 수학(코스1 또는 코스2), 이과, 종합과목 : 출제언어가 영어도 해당
※ 대학원 입학희망자의 경우에는 학습장려비 지급예약자가 될 수 없음
※ 수험자 수가 현저하게 적은 과목선택에서는 지급예약자를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수험하지 않은 과목이 있어도 인터넷접수시 선택한 과목을 기준으로 전형을 거침
학습장려비 지급 월액
48,000엔 (학부레벨)
※ 2017년도 기준임. 금액은 약간 변동될 수 있음
학습장려비 지급기간
지급예약자로 결정된 후, 일본의 해당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시기에 따라 아래 기간 동안 지급.

※국외 수험자 중 성적 최우수자로서 지급예약자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입학 시의 해당 교육기관에 있어서, 표준수업연한까지의 지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EJU 인터넷접수시 「신청합니다」부분을 ●표시로 선택해야 합니다.
전형방법
신청자 중에서 다음의 전형에 의해 학습장려비 지급예약자를 선발합니다.
(1) 국외 수험자에 한해서, 각 실시국가 및 지역에 따라 위 [1.학습장려비 지급예약자 조건]의 (2)로 정한 각각의 과목선택그룹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학습장려비 지급예약자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수험자 수가 적은 과목선택그룹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예산 인원 수에 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수험자 수가 많은 과목선택그룹 중에서 성적 최우수자 뿐만 아니라 적당선의 성적 상위자 여러 명을 대상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2) 국내 및 국외 수험자에 관계없이 위 [1.학습장려비 지급예약자 조건]의 (2)로 정한 각각의 과목선택그룹에서 성적상위자를 학습장려비 지급예약자로 선발합니다.
결과통보
지급예약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에서 [문부과학성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 지급예약 결정통지서]를 수험자 앞으로 우송합니다. 또한 지급예약자의 수험번호는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유학생 유치 촉진 프로그램 예약제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장려비 수령신청
지급예약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입학 후, 재적하고 있는 학교를 통해 학습장려비 지급예약 결정통지서와 함께 소정의 학습장려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학습장려비 수령자로서 채용됩니다.
그러나, 한 번 학습장려비 수령자로 채용된 후, 전학 등에 의해 소속이 바뀐 경우는 [3.지급기간]의 기간 내에 해당하더라도 재차 지급예약자로서 학습장려비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지급예약 취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예약은 취소됩니다. 이 경우 학습장려비 지급예약 결정통지서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제출서류 등의 기재사항에 허위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인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2) 예약자가 상기 [3.학습장려비 지급기간] 내에 일본의 해당 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았을 때
(6월EJU수험자-차년도 4월까지 입학해야 함, 11월EJU수험자-차년도 10월까지 입학해야 함)
(3) 그 외, 예약자로서 자격을 상실했을 때.
수령조건 (2017년 8월 현재)
지급예약자로서 학습장려비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정한 「유학」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국비외국인유학생 제도 실시요강에 의한 국비유학생 및 외국정부가 파견한 유학생이 아닐 것.
② 일본의 해당 교육기관에 각각 정규생으로 재적할 것.
③ 대학 등에 입학하여 학습장려비 수령 후에, 본 기구가 재적대학을 통해 실시하는 진로상황 등의 조사에 협력가능한 자.
④ 모국에서 받는 송금액이 월평균 90,000엔 이하일 것 (수업료는 제외)
⑤ 재일부양자의 연간 수입이 500만엔 미만일 것.
⑥ 학습장려비와 병행수령이 제한되어 있는 장학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⑦ 본 기구의 해외유학지원제도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
⑧ 대학 등의 유학생사무 담당부서에 있는 재적확인명부에 매월 서명을 해야할 것.
수령조건 (2017년 8월 현재)
입학 후, 예약제도에 의해 학습장려비 지급예약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장려비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① 「9. 수령조건」의 ①~⑤ 중 어느 하나라도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② 재류자격에 변경(「유학」→ 그 외의 재류자격)이 발생한 경우.
③ 전학 및 자퇴한 경우.
④ 재적대학 등으로부터 수급자의 수학태도(상황) 등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판단된 경우.
⑤ 제출서류 등의 기재사항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⑥ 정학, 퇴학 또는 제적 등 재학 중인 대학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⑦ 그 외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외
① 예약자가 일본의 해당 교육기관에 정규생으로 입학한 경우, 그 대학 등이 일본유학시험의 성적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예약자로서 학습장려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에 이용한 EJU 회차와 학습장려비 지급예약자로 선발에 해당하는 EJU 회차가 달라도, 입학 후에는 학습장려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예약자로 선발에 해당되는 EJU 회차별로 지정하고 있는 입학기한까지는 반드시 입학해야 학습장려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일본학생지원기구 유학생사업부 국제장학과 (학습장려비 담당)
Tel : +81-3-5520-6030 / Fax : +81-3-5520-6031